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04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5.3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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