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6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8
위원회 회부2024.07.09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3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4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② (생 략)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립한 사무소
2. 사무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징금 부과) ①·② (생 략)
제34조(과징금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92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소
제3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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