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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37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15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05.02
위원회 회부2025.05.07
위원회 상정2025.08.2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72호) · 시행 2026-05-1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⑤ (생 략)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672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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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