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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명시하여 그…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위원회 회부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명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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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