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 유통 및 제공 기준 설정, 불법 유통 금지 등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4
위원회 회부2025.01.15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 유통 및 제공 기준 설정, 불법 유통 금지 등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함(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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