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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3078

식량안보법안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0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7
위원회 회부2025.09.18
위원회 상정2025.11.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 주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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