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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수집ㆍ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4
위원회 회부2026.02.05
위원회 상정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수집ㆍ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5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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