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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6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5
위원회 회부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조합의 공익적 기능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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