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9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으로 대상지역별 주간ㆍ야간을 구분하여 소음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음한도는 실외에서의 측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ㆍ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으로 대상지역별 주간ㆍ야간을 구분하여 소음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음한도는 실외에서의 측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ㆍ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정할 때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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