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민형배의원등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1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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