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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8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음. 또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음. 또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있어서 피해아동등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가 쉽지 않음. 이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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