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4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멘트 제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2022년 이후에는 통합관리 대상으로 새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을 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법 적용 기한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업종별 적용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안 제35조제2항제3호의2, 안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바.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5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17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21 / 37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 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으로 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4(보수교육) ①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③ 사업자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신 설>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신 설>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45조(벌칙)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4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업종은"을 "업종별 적용시기는"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를 "단계적으로"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4(보수교육) ①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③ 사업자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제36조 중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45조 중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제22조제1항제15호, 제35조제2항제3호의2, 제36조제1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7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은 이 법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보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