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4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의무기록 열람ㆍ사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ㆍ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진료담당의사 또는…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의무기록 열람ㆍ사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ㆍ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이 요청에 따르도록 해서,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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