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6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모든 항공제품ㆍ부품 제작자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에서는…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모든 항공제품ㆍ부품 제작자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에서는 항공기ㆍ 엔진ㆍ프로펠러 제작자와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정비업체만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공 제품ㆍ부품의 제작자와 정비업체는 완제기 제작자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와 국제항공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58조제2항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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