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장기ㆍ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장기ㆍ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ㆍ육아 후에도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받은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육아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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