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불법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 그런데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 전력 민간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불법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
그런데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 전력 민간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적이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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