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8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임. 그런데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되는…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0
위원회 회부2023.08.3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임.
그런데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되는 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자로 높은 자동차 구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에 반해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부족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상용차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유예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