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5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0
위원회 회부2025.03.21
위원회 상정2025.06.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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