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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6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장애인 중 일부는 급여가 급감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4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장애인 중 일부는 급여가 급감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2조의2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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