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5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약 360ha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약 360ha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
또한 굴 채묘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무허가 상태로 운영됨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관행적으로 행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99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 제20조,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 , 제20조,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제13조제2항, 제20조"를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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