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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은 물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 구직자들은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은 물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 구직자들은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자녀계획 등의 질문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면접 등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혼인여부를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ㆍ혼인계획ㆍ자녀유무ㆍ자녀계획ㆍ동거인 유무로 구체화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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