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문자·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문자·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예보·경보의 메시지 전달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로 전달되어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신자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신속한 재난 예보·경보 체계만 갖추어지면 각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현행 공동주택에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스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 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대응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