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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부패 신고 관련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ㆍ자료제공 등으로 조력한…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4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부패 신고 관련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ㆍ자료제공 등으로 조력한 협조자의 경우에도 신고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ㆍ의견진술 요구 권한이 없어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에 비해 협조자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우, 신고자가 직접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포털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삭제를 요청해야 해 권리 보호에 미흡한 점이 존재함. 이에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ㆍ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기만 하면 위원회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불이익조치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안 제62조의5). 나.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언론사 등에 관련 기사ㆍ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6 및 제64조제5항 신설). 다. 위원회의 신분공개경위 확인 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함(안 제64조제3항, 제65조 및 제9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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