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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 당시의 연령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수급 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18세…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발의
발의2022.1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 당시의 연령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수급 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에게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기간 만큼 진입 시기가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상한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상한연령에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0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38 / 6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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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①·② (생 략)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취업지원 신청인의 인적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취업지원 신청인의 인적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①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에 한 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①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①·② (생 략)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결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 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①·② (생 략)
제21조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수급자의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9조제2항 에 따라 자료 소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수급자의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자료 소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신 설>
2. 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지급 및 지급 정지에 관한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③ (생 략)
제22조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반환명령 등) ① ∼ ④ (생 략)
제28조(반환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한다 .
제29조 (취업지원 종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15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5.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의 지급기간의 종료일
7.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 지급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또는 제29조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2. 전자우편주소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업무,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의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업무,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610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중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을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참여가 종료된"을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당의 지급이 끝난"을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공"을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기"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자로 결정된"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으로, "기간에 한 차례만"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만료된 날"을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해소된 날"을 "해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인정결정"을 "인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취업지원서비스를"을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로,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를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를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지급 및 지급 정지에 관한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으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을 "(취업지원 종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한다"를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만료되거나"를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으로, "해소된 날"을 "해소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회차의 지급기간의 종료일"을 "회차 지급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종료하는"을 "하지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15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제30조제1항 중 "제11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또는 제29조"를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전자우편주소 제3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를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의 제공과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자는 이를"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제공하거나"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직촉진수당등의 감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득 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한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하여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업지원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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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