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2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의 선로 및 선로 위의 전차선 등이 훼손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로부터 일정거리의 범위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철도보호지구에서 관련 시설이나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4
위원회 회부2022.02.25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철도의 선로 및 선로 위의 전차선 등이 훼손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로부터 일정거리의 범위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철도보호지구에서 관련 시설이나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노면전차의 경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다른 철도와는 달리 별도의 시설물이 거의 없고 도심지를 통과하여 도로와 인접하여 운행되는 노면전차의 특성상 10미터의 범위에 도로의 각종 건축물이 포함되고 해당 건축물 개ㆍ보수시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작업지연으로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노면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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