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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8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를 매출액의 35%로,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5%)는 2002년에 정해진 이후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2012년 법 개정으로 명칭·지급형태…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를 매출액의 35%로,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5%)는 2002년에 정해진 이후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2012년 법 개정으로 명칭·지급형태 등과 관계없이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에 포함시켜 판매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유사 업종으로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는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8%)는 다단계판매보다 높아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은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나 그 타당성 검토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2012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에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를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을 물가상승률, 국민총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사 업종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9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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