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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5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제품이 유통되거나 허위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20
위원회 의결2026.05.20
법사위 회부2026.05.20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제품이 유통되거나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시요건이 제한적이고, 위해제품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KS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7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KS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ㆍ교환ㆍ환급ㆍ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등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취소 사유를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25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62 / 9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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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생 략)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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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 결정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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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⑤ (생 략)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공업품(이하 “고위험 광공업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그 밖의 관련 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생 략)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및 상충 방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 개발ㆍ설계 또는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험ㆍ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유형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의 유형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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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 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 설>
2.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 설>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등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표시를 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생 략)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거등을 완료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를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수거등의 명령,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보고,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 명령의 내용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자료제출 등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3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제품ㆍ서비스의 온라인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불법 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 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 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인증받은자 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ㆍ정지 업무의 지원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의 지원4.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 이행현황 점검 업무5.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6.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 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 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ㆍ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표준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생 략)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등을 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이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업등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업등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④ 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2.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3.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4.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5.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 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 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자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신 설>
6.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②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2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3.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6.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925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공업품(이하 "고위험 광공업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그 밖의 관련 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합화"를 "부합화 및 상충 방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5년마다"를 "5년마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 중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를 "제조, 개발ㆍ설계 또는 설치ㆍ운영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 제품"을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인증을 신청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험ㆍ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을 신청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인증심사의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유형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의 유형ㆍ방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중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을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등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표시를 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거등을 완료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를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수거등의 명령,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보고,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 명령의 내용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자료제출 등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3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제품ㆍ서비스의 온라인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불법 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현장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품수거"를 "수거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 제22조제3항 중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받은자"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ㆍ정지 업무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의 지원 4.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 이행현황 점검 업무 5.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중 "제품으로서"를 "제품ㆍ서비스로서"로, "단체표준제품을"을 "단체표준제품ㆍ단체표준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체표준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4장의2에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등을 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이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업등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업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0조제1항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담기관의 임직원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품수거"를 "수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자 ②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2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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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