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은 물론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 구직자들은 자녀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은 물론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 구직자들은 자녀의 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등 가족의 상황에 대한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ㆍ연령’ 등 가족의 상황을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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