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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9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늘며 학교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함에도 주택공급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나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늘며 학교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함에도 주택공급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나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하여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과밀학급 문제가 만성화 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 개발이익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여 만성적인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2항1호, 제9조의8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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