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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택지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장거리 출퇴근과 생활 편의시설이 정비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직주근접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정부부처는 노후 공공청사를 재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6 발의
발의2020.10.06

무슨 법안인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택지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장거리 출퇴근과 생활 편의시설이 정비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직주근접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정부부처는 노후 공공청사를 재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 내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정부부처 협업의 복합개발 수요가 높은 실정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접근이 우수한 입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최장 50년간 사용기간 확대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획재정부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재산’에 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시설 복합개발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 ‘행정재산’까지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등의 특례에서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포함함으로써 각 정부부처의 국유재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0조의3제2항). 또한, 입주자격 요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근무기간도 거주 요건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직장인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83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20 / 4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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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② (생 략)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4항 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5항 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1.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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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지 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지 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 ⑥ (생 략)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4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2조를 준용한다.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⑦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5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⑥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신 설>
4.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신 설>
5.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49조의5제6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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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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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18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중 "공공시설 부지"를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공공시설 부지"를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제40조의3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을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지"를 "토지"로 한다. 제4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제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4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제49조의6제1항 중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으로,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제58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9조의5제6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법률 제17986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장의2의 제목,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0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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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