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5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행정기관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고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행정기관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고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나 조치가 어렵습니다. 불공정한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권ㆍ고발요청권ㆍ처분권을 위임할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조사ㆍ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 고발 요청권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조사ㆍ처분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하여 공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32조의3 신설).
나.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다. 시ㆍ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안 제32조의4제6항 신설).
라. 시ㆍ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안 제43조).
마.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4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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