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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을 심사해옴. 그러나 소위원회 하부 위원회 격인 ‘소소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협의체이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어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심의과정을 정확히 알…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을 심사해옴. 그러나 소위원회 하부 위원회 격인 ‘소소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협의체이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어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심의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그간 ‘밀실회의’, ‘쪽지예산’ 등의 비판을 받아옴. 이에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를 위해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5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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