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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이원택의원등11인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3.31
위원회 회부2021.04.01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단계부터 목적 외 사업 영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법인의 사업범위?설립요건 등의 준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함(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정하면서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명시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1) 조사주기?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법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세자료?부동산거래자료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제1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2) 지자체 간 업무 연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해산명령 청구 대상 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7). 라.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6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0호) · 시행 2022-08-18 · 바뀐 줄 50 / 7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② (생 략)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① (생 략)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합병신고 ,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신고 ,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 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위하여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2. 매출액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신 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신 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생 략)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신 설>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 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 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체 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 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체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체로 지정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체 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 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체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의 지정 취소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의 지정 취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40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을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합병신고"를 "변경신고"로,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를"을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을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위하여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2. 매출액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2항제3호 중 "제16조제6항"을 "제19조의4제1항"으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농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을 "어업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0조의2제5항"을 "제20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을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농어업경영체"를 각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농어업경영체"를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농어업경영체"를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문농어업경영체"를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농어업경영체"를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24조 중 "전문농어업경영체"를 각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전문농어업경영체"를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제3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0조의2제5항"을 "제20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항제3호ㆍ제4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 제19조의5, 제22조, 제31조,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법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또는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어업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법인의 신고 및 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법인의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설립된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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