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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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