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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집돼지가 나와 그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모두를 매몰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환경부장관은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조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8
위원회 회부2022.04.29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집돼지가 나와 그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모두를 매몰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환경부장관은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조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위해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하려고 하나 시ㆍ군ㆍ구별 허가권자가 상이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포상금을 노린 일부 포획꾼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거짓 신고하고, 포획물을 불법 이동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질병예방활동 조치 등의 일환으로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포획허가권을 부여하고,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질병을 강력히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49조 및 제7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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