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국회규칙(「국회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음. 국회사무처는 지난 2005년 5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온라인으로 법률안 발의가 가능한 입안지원시스템을 도입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국회규칙(「국회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음.
국회사무처는 지난 2005년 5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온라인으로 법률안 발의가 가능한 입안지원시스템을 도입함.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나 20대 국회에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대치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
평균적으로 한해에만 6천 건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매년 법률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의안과를 직접 방문해 발의하는 것은 사무처와 보좌진 업무의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회 업무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대면 업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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