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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5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1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활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3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3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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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