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5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1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활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3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3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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