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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의 기계적인 배치로 인하여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5
위원회 회부2021.04.06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의 기계적인 배치로 인하여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리게 되었고, 영남에는 74개가 자리하고 있는 반면 호남에는 겨우 29개의 기관이 있을 뿐임. 이로 인하여 충청권과 강원권을 합한 중부권 인구는 1970년 기준 636만명에서 2020년 기준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 증가하였고, 영남권 인구는 979만명에서 1,291만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 인구는 지난 50년간 697만명에서 571만명으로 18% 감소함.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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