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 실시하였고 현재 2차 평가를 위탁 실시 중인데,…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6
위원회 회부2021.12.0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 실시하였고 현재 2차 평가를 위탁 실시 중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관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