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상정이 보류된 법률안과 관련된 법률안임을 이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거쳐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다시 표결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에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0
위원회 회부2021.02.15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상정이 보류된 법률안과 관련된 법률안임을 이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거쳐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다시 표결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에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의장이 표결 결과를 이미 선포한 안건 제외)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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