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 증가 · 정치효능감 하락 등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 증가 · 정치효능감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0건에 불과하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2022. 3. 22. 기준 18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된 징계안은 아직 없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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