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구인자는 직원 채용시 구직자의 부담 감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구직자들에게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이 구직활동 및 면접 응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구인자는 직원 채용시 구직자의 부담 감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구직자들에게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이 구직활동 및 면접 응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2021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만6,000여명의 구직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가 ‘면접비용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2020년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68%가 면접 지출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음.
한편, 지자체 등에서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과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필기?면접 응시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신청하기 위한 관련 서류인 면접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구인자 및 구직자 모두 신청과 발급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기?면접을 실시할 시 대통령령에 따라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아울러,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상시 30인 미만 기업이 면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 구인자는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면접확인서를 구직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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