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한편, 현행 「의료법」은…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다 가벼운 7년 이하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국 응급실 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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