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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5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산후조리 문화가 변화하며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비용이 300∼1,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출산ㆍ산후조리 문화가 변화하며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비용이 300∼1,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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