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와 하도급ㆍ공동도급 등에 관한 대ㆍ중소기업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도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관계 이행실적 및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하고…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와 하도급ㆍ공동도급 등에 관한 대ㆍ중소기업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도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관계 이행실적 및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협력관계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협력관계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 시 평가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생협력관계 평가 업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