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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음. 그런데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은 편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 특례에 해당하여 국민…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음. 그런데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은 편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 특례에 해당하여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89조의2제5호, 제9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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