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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 설비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나 비용…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 설비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설비의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증축이나 개축이 사실상 어려우며, 특히 노후화된 학교 건물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증ㆍ개축이 필요함에도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인 약 25년동안 증ㆍ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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