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도시공원 시설결정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제5항 및 제10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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