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5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등 관련…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2.07
위원회 의결2020.12.09
법사위 회부2020.12.09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1호다목, 제59조제4항·제5항, 제61조제1항, 제61조의2 및 제8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06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6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 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 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 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 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 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로 한다.
제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검찰"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직접 검찰에"를 "관할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 중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