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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6 발의
발의2020.06.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가정폭력의 정의규정에 ‘성적 폭력’을 추가하고,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추가하며,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등의 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변경하며, 피해자의 정의규정에서 ‘직접적으로’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 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을 ‘가정폭력범죄 형사처리에 관한 특례’로 변경하고,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폐지함(안 제2장, 제2장제3절 삭제).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함(안 제5조).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3) 현행 긴급임시조치를 긴급보호조치로 변경하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6조). 4)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33조). 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유예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삭제 및 제11조 신설). 6)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벌과 보호관찰 등의 병과,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및 통역, 영상물의 촬영?보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라.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가정법원 관할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정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10조 삭제, 제13조 신설 및 제39조). 마. 피해자보호명령에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등의 종류를 추가함(안 제40조). 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8항 및 제41조제1항). 사.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생활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45조). 아. 벌칙에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긴급보호조치?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불이행죄를 신설함(안 제53조 및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9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31 / 5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 의 죄
아.·자. (생 략)
아.·자. (현행과 같음)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 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신 설>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신 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ㆍ상담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신 설>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8항 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9항 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1항제4호 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생 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현행과 같음)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 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499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를 "죄"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카목) 중 "차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제1호 중 "분리 및 범죄수사"를 "분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을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의료기관 및 요양소"를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으로 한다.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제1항제4호"를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을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으로 한다.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제55조의3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5조의8제1항 본문 중 "때에는 피해자"를 "때에는 검사,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④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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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